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한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등록 절차, 세제 혜택 등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 공급에 귀중한 기여자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이전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규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등록 기준이 있고 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주택 임대 목적으로 개인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주로 관여하는 등록 임대 사업자가 되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간건설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든 매입하든 1호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1호기 이상)을 1개 이상 소유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의무
일단 등록되면 임대 사업자는 몇 가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임대주택(이전에는 4년, 8년, 10년 의무로 구분) 모두 일률적으로 10년으로 정해진 임대의무기간 동안 등록된 부동산을 임대해야 합니다. 추가 의무사항에는 기존 임대료 대비 5% 이상 임대료 인상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해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제한 등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부동산등기소에 재산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각 임대 계약 갱신을 보고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홈페이지를 방문해 렌탈사업자 등록 신청에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부동산 등록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임대 부동산 등록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양하지만 일반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면 충분합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가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는 임대하려는 주거용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60평방미터 이하)으로 분류된 부동산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가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형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40평방미터 이하의 부동산은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60억 원 이하에 취득한 공동주택도 감면 대상입니다. 2채 이상 40억 원 이하 오피스텔(스튜디오 아파트의 일종)도 대상이지만, 이 혜택은 2024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도 종부세 합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한 임대재산이 공시가격 60억 원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세는 최대 75%, 임대소득은 2천만원 이하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세제 혜택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본인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인 분들께서는 세제 혜택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